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웹사이트 정보 안내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경제·산업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계획·추진,
고용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現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한 정량·정성요건을 충족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컨소시엄
유형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요건 |
---|---|
정량요건 |
직전 1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동기간 전국 평균 증감률보다 3% 이상 낮은 경우 |
직전 1년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3% 이상 감소한 경우 |
|
직전 1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그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
|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
|
정성요건 |
취업자수 감소 및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내용
지역의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이 자체 발굴한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해 지원
지원기간
2~5년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정
사업관리
계획 지원 | 성과 관리 | 사업 평가 |
---|---|---|
지역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 산업·경제정책과 연계된 일자리계획을 수립토록 지원 |
고용부·한고원 공동으로 매월 사업현황 모니터링, 분기별 합동 현장점검 등 과정 관리 |
매년 말 사업실적 평가 후 차년도 국비지원금액 차등 배정 및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 평가결과 “미흡(C)” 시 익년도 예산 최대 20% 삭감, “매우 미흡(D)” 시 최대 30% 삭감, 2년 연속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시 지원 중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