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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의 사업주의 고용조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분류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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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
·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연장급여 지급 가능(60일) |
지역고용 촉진 |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
종합취업지원대책 | · 실업자 심리상담,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및 전직·창업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취업지원 |
중소기업 지원 |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 지원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