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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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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의 사업주의 고용조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지원내용(예시)

분류, 지원내용에 따른 내용을 나타낸 표
분류 지원내용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연장급여 지급 가능(60일)
지역고용 촉진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종합취업지원대책 · 실업자 심리상담,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및 전직·창업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취업지원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 지원 요청

지정현황

2009 평택시 ('09.8.13~'10.8.12) 2010 2011 2012 2013 통영시('13. 1. 25 ~ '15. 1. 24 1년 연장)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18.4.5~'22.12.31, 최초 1년 지정, 4회 연장) 목포시, 영암군('18.5.4~'22.12.31, 최초 1년 지정, 4회 연장) 2019 2020 2021 2022 2023 경남 거제시('23.1.1~'23.12.31)

지정절차

1. 자치단체(시·군·구)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협의 2.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광역단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결  3.자치단체의 신청  4.전문가 조사단의 현지조사  5.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6.지정 고시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하여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