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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하며,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우수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책임성도 함께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도입·시행하였고, 2012년부터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공시 주체 :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
공시 내용 :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여 공시
* 지역별 일자리 목표 및 일자리 대책은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하여 종합계획 및 연차별 세부계획으로 구분 공시
종합계획(4년) | 연차별 세부계획(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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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임기 첫해 수립 (임기 4년간의 종합계획) |
임기 중 매년 초 수립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당해 연도 세부시행계획) |
공시 방법 : 자치단체 홈페이지, 지역 언론, 주민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
* 자치단체별 공시 자료는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공시현황)에 게시하여 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자치단체별 공시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